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1. 급여대장에 입력한 연금 급여 명세에서 보험료로 반영되고, 만약 지역납입보험료나 급여대장 작성 시 처리하지 못한 추가 금액이 있다면 연말에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2. 공적연금 보험공제에 반영하려면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에 연말 한에 입력하면 됨
3. 연금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하지만 있음
4. 금액을 입력했는데 공제금액을 반영되지 않았다면 표준세액공제 금액 13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
주택자금공제
1. 세대주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한도 300만원)
2. 만약 대출기관이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차입했다면 (급여 5천만원 이하만 가능) 1.자료입력의 주택자금 2)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에 입력해야 함. 금전소비대차 예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40% 공제됨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금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 벤투 자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 받음
3. 38번~45번의 소득공제 합계가 46에 적힘
4.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취업시 청년 소득세 감면
1. 19~34세 청년이 취업 일부터 5년 내 90%~ 감면받을 수 있음. 이직하는 경우 최초 취업 일부터 기산함. 한도 150만원. 가능한 업종 확인할 것
2. 인사 등록의 단추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설정이 사용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각 사원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여러 해야 함. 중소기업 취업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선택/ 취업 감면 대상 설정에서 급여자료 입력 시 반영할지, 연말정산 시 소급하여 적용할지 선택 가능
3. 1. 자료입력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탭에서 오른쪽 총급여 불러오기를 하면 감면 대상 급여에 총급여가 불러와진다.
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공제에 입력 시 ->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반영되고
2. 과학기술인공제회 입력 시 -> 57. 과학기술인 공제로 반영됨
3. 연금저축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59. 연금저축으로 반영됨
4. 21년 귀속부터 해당하는 Isa 만기 시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해 입력 시 59-1로 반영됨
5. 뒷순위 공제이므로 한도에 걸릴 수 있음
보장성보험료 공제
1.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공제
2. 장애인 보장성보험으로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 공제
3. 보험료에 입력하면 60. 보장성보험에 반영됨
4. 나이와 소득에 제한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 지급 시 15%, 난임 시술비는 20%로 공제
7.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의료보험 금은 의료비-실손의료금란에 입력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것
8.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로 체크하고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라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 / 산후조리원도 체크(총급여 7천 이상은 못 받음)
9.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도 못 받고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필요 없다
교육비 공제
1. 교육비는 15% 공제
2. 중 교복구입비는 한 해 1명당 50만원 한도
3. 현장 체험학습은 초 한 해 1명당 30만원 한도
4.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되나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님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엑은 공제 가능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 / 세대주가 안받은 경우 세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세액공제
1. 본인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2.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것만 공제 가능
3. 기부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조건 입력
4. 입력란에 기부장려금은, 조특법에 따른 기부 장려금 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입력함. 30만원을 기부했고 그중 10만원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했다면 세액공제 받을 기부 금액은 20만원을 넣고, 세액에서 공제받지 않을 장려금 신청에는 10만원을 넣으면 됨
5. 전년도 이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전년도 기부금 명세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고 20년 위하는지에 자료가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를 통해 반영
6. 기부금 입력 시 63. 기부금에 입력됨
표준세액공제
1.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13만원 받을 수 있음
2. 둘 중 유리한 거로 자동으로 반영되며 선택도 가능
3. 정치자금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마무리
49. 산출 세액-54. 세액감면 예-70 세액 공 = 71. 결정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74.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라면 직원한테 징수하고, 음수라면 직원한테 환급하도록 거래처에 안내할 것
나중에 2월or7월에 원천세 신고 시 반영됨 (금액 큰 곳만 2월에 해주고, 나머진 그냥 언급 없이 7월)
1. 단추에서 영수증 pdf 개별변환 개별 변환 클릭하여 직원별로 저장 가능
2. 계속 근로자와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모두 같이 신고하려면 총괄 명세 탭에서 조회하여 전체 사원을 체크하여 마감해야 함
3. 마감한 데이터는 연말정산 전자신고에서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조회 후 제작
4. 제작이 완료되면 C로 시작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파일(기부금 포함)과 CA. 로 시작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파일 2개가 생성됨
5.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을 각각 구분하여 두 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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